서비스 규정 및 A/S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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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기준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고객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업체의 활성화와 서비스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, 제반 기준 및 처리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01. 유·무상 수리의 범위와 대상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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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상수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품질보증기간(2년)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기계적(하드웨어) 고장인 경우로 당사에서 판매한 고유 모델에 한하며, 하드디스크(HDD), 소모품(케이블, 아답터, 마우스, 리모컨 등)은 제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유상수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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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무상수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당사에서 판매한 고유모델(시리얼이 부착되어 있는 정상제품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유상수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당사에서 판매한 고유모델 이외의 제품(하드디스크, CD-RW, 소모품)이나 고유모델에 변조를 가한 제품 또는 시리얼 미부착 제품은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모두 유상 처리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02. 무상보증기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, 이지피스 품질보증기간은 2년을 보장해 드립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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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상보증기간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기산하며 구입일자는 제품 판매 시 교부한 제품 보증서의 기재 사항에 의합니다. - 제품 보증서에 구입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제품 보증서의 미 교부, 분실 등으로 정확한 구입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이 제시하는 제품 구입 증빙서류에 의해 품질보증 기간을 기산합니다. - 증빙할 서류가 없을 시에는 제품에 표기된 제조일자로부터 3개월 내를 기준으로 기산합니다. - 중고품(전파상 구입, 모조품)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, 수리 불가의 경우는 피해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03. 수리의무기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제품별 서비스용 자재 보유기간에 따르며, 수리의무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수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 - 제품별 자재 보유기간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품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. - 상기 이외의 제품은 유사제품의 기준에 준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04. 서비스 요금 결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요금은 자재비, 수리비(기술료)의 합계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자재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당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재가격표에 의하며 자재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수리비(기술료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유상 수리 시에 청구되는 기술 숙련에 따른 봉사료로서 수리 시의 난이도, 시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. - 수리비 산정 시 동일 제품을 2개소 이상 수리할 경우는 가장 큰 1개소만 적용합니다. - 수리비 청구 시 1개소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수리자의 결정에 의해 수리 개소별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05. 재 불량의 요금 결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수리 후 동일 제품에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동일 증상, 동일 부위일 경우 무상으로 처리합니다. 단, 소비자 요청으로 설치된 주변기기는 제외(당사와 소비자 협의 후 조정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06. 서비스 요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비스 요금의 결정과 개정은 필요에 따라 당사와 본사에서 행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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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기 서비스 요금은 자재비 별도 가입니다. - 고객이 서비스 업체로 내방하여 수리할 경우에 출장비는 제외됩니다. - 출장비는 10Km 이내 기준이며, 기준 거리 이상일 경우 추가될 수 있습니다. - 서비스 요금 청구 시 동일 제품의 2개소 이상 수리 시는 가장 큰 1개소 부분의 수리비를 적용하나, 1개소 적용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수리자의 결정에 의해 개소별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- 위 항목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비스 요금을 적용합니다. - 위 요금 표의 출장비와 기술, 점검비는 별도이며 소비자 청구 시 합계 금액을 청구합니다. -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기계적(하드웨어)인 고장으로 인한 경우만 지급합니다.(소비자 무상 건에 한함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07. 유·무상 처리 요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아래 사항은 무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고객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그 증상 조치에 따라 무상과 유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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